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산적 청산을 한다면 사회 경제적인 소실이 클 뿐 아니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므로, 법의 보호 하에 법인의 자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을 계속해 나가면서 회생을 도모합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권자
(1) 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채권자 및 주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대상기업
사업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였으나 매출액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거래처의 회생신청이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공장 등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문에 불가피하게 흑자 결산을 하였으나 더 이상은 흑자 결산이 어려운 기업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자금 부족으로 국세, 지방세 등을 연체하여 공장이나 매출채권 등이 가압류 될 위기에 처한 기업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
기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 자기주식 취득
- 우호 주주와 협력
- 정관변경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 수 상한선 설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강화, 황금낙하산, 이사 자격 제한, 시차임기제)
- 우리사주조합 협력
- 위임장 확보
- 우호적 제3자 (백기사) 물색
-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
-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 가처분 등 법적 대응
M&A 범죄
- 형법 (사기, 횡령, 배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은행법 위반
- M&A관련 주가조작행위
- 기업재산 탈취 목적의 무자본 M&A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 피인수기업 자산의 횡령, 배임
- 차입매수(LBO)방식에 의한 M&A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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