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