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건물이나 토지에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인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강제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당한 자도 임대차보증금, 유익비청구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반소를 청구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계약이 원인이 되는 명도소송 : 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에 임차계약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있을때 소유자는 법적소송을 통해 명도 판결을 받아내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경매가 원인이 되는 명도소송 :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 납부 이후 6개월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