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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3자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 위자료의 산정기준 : 위자료 산정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신분사항과 재산상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역, 이혼사유, 유책정도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행명령에도 위자료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의 부과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시까지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위자료지급 불이행시에는 법원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 방법의 경우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