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항의 방법으로 제3 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습니다. (예시) 허위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낙찰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타배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방해죄 :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예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 행세를 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거나, 허위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부동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부상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점유자가 집행관이 고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찢거나 점유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다음 점유자가 다시 침입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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