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 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