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은 미성숙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양육은 부모 일방이 하더라도 경제적 급부로서의 양육비 부담을 양육부모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자녀의 생활수준의 저하와 성장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양육을 하지 않는 자는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게 됩니다.
통상 양육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또는 한번에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액 전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을 경우 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처분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 회사)에게 양육비를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소멸시효 : 대법원 판례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