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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의 절차

이해관계의 한쪽족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절차는 시작됩니다. 소장(訴裝)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래야 하는데, 이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대로 실행 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법원과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판결내용의 실현을 보장받게 됩니다.

조정은 한쪽 당사자만의 의사에 의해서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양당사자를 조정위원이 설득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분쟁은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재는 중재인이 최종적 판단(중재재판)에 양쪽 당사자가 구속되므로 중재재판을 하면 분쟁은 해결될 수 있지만, 중재 자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가 있을때만 시작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를 둔 해결절차 입니다.

민사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의 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이 있고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②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②감정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항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 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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