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이 있고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②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②감정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항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 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